‘분실·파손 택배’ 회사 책임영수증 첨부 한달내 배상

2020.06.19 04:00:00 1면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안 발표
피해 소비자 구제 방안 명시

고쳐 쓴 물품 실수선비 지급

배송 지연 땐 일정 금액 환불
택배사, 앱 등으로 기준 안내

수취인과 합의 장소에 보관
인도로 인정 비대면 합법화

 

앞으로 택배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택배사가 30일 이내에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택배 물품이 파손·분실되면 소비자 피해 배상을 두고 택배사, 대리점 및 택배기사 간 책임 회피로 분쟁이 일었다.


하지만 이번 택배 표준약관 개정으로, 앞으로는 계약 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우선 배상하게 됐다.


택배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물품구매 영수증 등을 택배사에 손해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손해입증서류를 받은 택배사는 30일 안에 소비자 피해 구제를 한 뒤, 사고 원인을 찾거나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물건이 사라지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비용을 모두 배상하고, 고쳐 쓸 수 있는 물품은 실수선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배송일을 넘겨 도착한 물품에도 배송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되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택배사는 고객 응대 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고객에게 택배 접수·취소·환불·배상 기준 등을 안내해야 한다. 고객은 배송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 물품을 위탁하지 말아야 한다.


택배사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택배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따라서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가능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한국통합물류협회·택배 사업자 등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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