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위·변조 막는 자동차 번호판 도입

2020.06.21 14:56:16 5면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 적용
재귀반사필름 적용해 야간 시인성을 확보

 

정부가 무등록 차량 및 대포차 등 번호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자동차번호판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데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을 추가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에는 적용할 수 없는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러한 디자인은 쉽게 모방할 수 없어 무등록 차량 및 대포차 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한 유럽·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재귀반사필름을 적용했다. 이 필름은 야간 시인성을 확보해 교통사고 예방률을 높였다.

 

새로운 자동차번호판은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기존 7자리번호판 소유자도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8자리 번호판(필름식 또는 페인트식중 선택)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 소유자도 번호 변경 없이 필름식으로 교체할 수 있다.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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