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빌미 고객 등친 판매업체 경기도에 덜미

2020.06.22 04:00:00 2면

구직자 수수료 요구 2곳 행정처분
경기도 “암행 조사로 적발 업체 처벌”

 

‘고수익 보장 취업’을 미끼로 중고 수입차, 화물차 등을 판매한 업체 2곳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최근 취업·아르바이트 정보제공 사이트에 ‘월 수익 500만∼800만원 보장’ 구인 글을 올려놓고 실제로는 찾아오는 구직자에게 고가의 차량 구매나 교육비·등록비 등 수수료를 요구한 업체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 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수익 일감을 내세워 차 매입을 유도하는 사기꾼을 잡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돼 이뤄졌다.


도가 신고된 현장과 함께 유사업체 등을 찾아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의정부시 A업체의 경우 의전 서비스 일감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의전차량이 필요하다며 5천만원 이상의 수입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은 거의 없어 일감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의전 서비스 수행에 따른 수익 제공 조건에 관한 규정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포시 D업체의 경우 얼음을 납품하는 배송 기사 모집 글을 보고 온 구직자에게 냉동 화물차 판매를 권유하고 1천만원 상당의 교육·등록비 수수료를 요구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는 이들 업체에 과태료 부과, 시정 권고 처분을 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형사처벌 절차도 이어갈 방침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적발된 업체처럼 소득 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사게 하는 거래를 사업 권유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권유 거래의 경우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거래 상대방 유인 행위는 금지토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구직자를 위장한 암행 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며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판매업체일 수 있으니 구인 광고를 보거나 상담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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