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2020.06.22 04:00:00 4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 교통복지 증진·경기 활성”

 

김교흥 국회의원(더민주·인천서갑)은 지난 19일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속버스 여객 운송용역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국민 교통복지 증진 및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1977년 부가가치세법이 도입될 당시 고속버스 및 항공기는 고급 운송수단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속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고속버스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돼 왔다.


2015년부터 일반 고속버스(우등버스 제외)의 경우 시외버스 등과 요금체계, 노선 등이 비슷하다고 판단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으나 올해 말 면세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운임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을 활성화해 국민 교통복지 증진과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김교흥 의원은 “고속버스는 연평균 3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여객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수 기자 yis6223@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