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잔디 보수하던 작업자, 연못에 빠져 사망

2020.06.24 16:09:15

골프장 외주용역업체 직원 A씨, 작업 중 연못에서 익사
용인동부경찰서, 골프장 및 외주업체 과실 여부 조사 중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잔디 보수작업을 하던 60대 여성이 골프장 내 연못(해저드)에 빠져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 5분쯤 용인 처인구 남사면의 한 골프장 4번홀 해저드에 A(61·여)씨가 빠져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구조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A씨는 이 골프장의 보수관리를 맡은 외주업체 직원으로 이날 동료 2명과 함께 훼손된 잔디 보수작업을 한 뒤 잔디에 물을 주기 위해 근처 해저드에서 물을 퍼 나르다가 미끄러져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해저드는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3m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골프장의 안전관리담당자자와 외주업체를 상대로 안전관리 및 교육 이행 등 과실 여부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신경철 기자 shinpd44@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