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가 받은 '후기', '광고'로 밝혀야"

2020.06.23 17:32:15 5면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 시행
접근성·인식 가능성·명확성·언어 동일성 4가지 제시

 

 

오는 9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윤을 대가로 지급 받고 제품에 대한 리뷰를 올릴 때 광고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SNS 서비스상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를 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의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29.9%인 174건에 불과하다. 

 

대가를 밝힌 174건의 경우에도, 표시 내용이 ‘#AD’, ‘#Sponsored by’ 등 영어로 표현하거나 댓글, 더 보기 형태로 표시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SNS 특성을 고려한 매체별 공개 방법 및 예시 규정을 신설해 심사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원칙으로 접근성·인식 가능성·명확성·언어 동일성 4가지를 제시했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는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된다. 문자 크기가 너무 작거나, 색상이 배경과 비슷해 알아보기 힘들다거나, 동영상인 경우 너무 빠르게 말해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면 인식 가능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브랜드명]’, ‘@[상품명]’ 등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줄임말을 사용할 수 없다.

 

콘텐츠를 한국어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도 한국어로 표시해야한다. ‘Advertisement’, ‘AD’, ‘PR' 등으로 표기하면 안 된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광고의 매체별 공개 방식도 규정했다.

 

블로그·인터넷 카페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적어야 한다. 또한 ‘더 보기’ 등 추가 행위를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SNS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안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는 게시물 제목 또는 영상 시작 또는 끝 부분에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 방송 일부만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도 이와 같은 방법을 따른다. 만약 실시간으로 자막을 삽입할 수 없으면 음성을 통해 이를 표현해야 한다.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도 추천·보증에 해당한다는 예시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으로 SNS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여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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