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생들 교육재난지원금 받는다

2020.06.29 04:00:00 6면

인천시의회, 지원 조례안 가결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정상 등교 수업 못받으면 지급

도성훈 교육감 “차질없이 준비”

 

코로나19와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각종 재난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인천지역 학생들이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정호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재난은 학생들이 장기간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불가능해 대면 수업과 학교 급식 등의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다.


지원 대상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휴업·휴원·휴교한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이다.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해 재택이나 원격 수업을 받은 학생들도 포함된다. 


인천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고3을 제외한 부평구와 계양구의 유치원·초중고교·특수학교 243곳의 등교가 중지되는 등 여러 학교에서 원활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모두 33만4천여 명의 지역 학생들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재난지원금은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시기나 금액,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시장, 구청장·군수와 협력해 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자치구가 기금 설치에 참여할 경우 쓸 수 있는 무상급식 예산은 450억 원가량”이라며 “시·군·구와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아직 지원 대상이나 일정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의 학생들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가결해준 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 군·구와의 긴밀한 협치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수 기자 yis6223@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