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집 살때 주담대 받으면 6개월내 전입해야…7월1일 시행

2020.06.30 17:17:29 5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외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전면 금지

 

오는 7월1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실행한 ‘6·17 부동산 대책’의 금융부문 조치인 규제지역내 주택담보 대출 취급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엔 1년내,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개선 이후로는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는 6개월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해야 한다.

 

6개월 산정 시점은 주담대 실행일로부터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다.

 

만약 전입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약정 위반으로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또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된다.

 

또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다만 국통교통부가 예외로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이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으로 주택매매업·임대업을 하는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7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을 지원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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