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특화항만 기반 다진 인천항

2020.07.01 04:00:00 6면

아암물류2단지 I-1단계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

인천항만공사(IPA)는 1일자로 아암물류2단지 I-1단계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공고됐다고 밝혔다.


급성장 중인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추세에 따라 공사는 아암물류2단지를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5월 관세청에 I-1단계 전체 면적 55만7150㎡ 중 45만8254㎡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6년 4010억 달러에서 2018년 6750억 달러로 늘었으며 올해는 99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암물류2단지 I-1단계는 올해 말을 목표로 현재 부지조성 공사가 한창이며 향후 3년 간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개발이 완료되면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영된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관세 등 제세 납부 없이 반입해 같은 장소에서 장치·보관·제조·가공 등 보세기능의 복합적 수행이 가능한 곳이다. 입주기업은 화물을 수입해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때에도 원료관세·제품관세 중 선택적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화물의 보관기간과 보세특허 운영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향후 입주기업의 가격·물류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지난 5월 관세청이 발표한 ‘국제물류센터(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 종합지원 방안’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사업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인천항의 관련 기업 유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대중국 카페리 서비스, 공항 연계 Sea & Air, 해상 특송 통관 시스템 등 높은 수준의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이정행 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통해 국내외 수출입 전자상거래 기업과 GDC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며, 인천항이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인수 기자 yis622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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