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사랑상품권 10% 할인 연장

2020.07.02 04:00:00 9면

가평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가평사랑상품권 할인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달 내 가평사랑상품권을 구입하게 되면 10% 특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류형과 카드형 상품권의 구매한도는 30만원으로써, 지류형 상품권은 관내 NH농협은행, 농협, 축협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770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형 상품권은 경기지역화폐앱으로 신청해 카드를 발급받거나 관내 금융기관에 비치된 공카드 등록을 통해 관내 IC카드단말기 사용점포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가평군은 일시 휴업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재개장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총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2020년 1월 대비 2~4월 중 어느 한달 매출총액이 80%이상 감소한 관내 소상공인이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