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배상금 1천700만원 용인시노조에 기부 화제

2004.06.25 00:00:00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한 용인시와 행정소송 끝에 승소한 시민이 판결에 따른 배상금 전액을 용인시 공무원노조에 기부해 화제다.
건축업자 정식씨(40)는 25일 경기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배상금 1천700만원 전액을 용인시 공무원노조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용인시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3년이 넘게 싸워왔다”며 “자치단체장들의 무원칙하고 불공정한 행정처분이 더 이상 재현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시 용인시에 공무원 노조만 있었어도 이같이 부당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배상금 전액을 용인시 공무원노조 설립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현재 용인시 공무원노조가 없는 관계로 배상금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경기본부)가 위탁관리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본부 관계자는 “정당한 법질서마저 무시한 용인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씨의 기부를 계기로 공무원 사회의 개혁과 부정부패를 추방하는데 모두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00년 12월 용인시에 장례식장 건축 허가를 요청했으나 시로부터 불허 판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용인시)는 원고(정식)에게 1천7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