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신용회복위원회, 경제적 취약계층 실질적 회생 위해 협업하기로

2020.07.07 18:56:51 19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과 신용·금융교육 지원

수원지방법원이 채무자가 신용회생 중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을 잡았다.


수원지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과 신용·금융교육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로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8월부터 확대 운영된다.


또 부채관리, 고금리·금융사기 피해예방 등의 신용·금융 교육도 제공한다.


아울러 '이러닝' 형태로 교육을 제공해 생업에 부담 없이 24시간 언제든 교육수강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두 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업무협약이 채무자 구제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본적 채무문제 재발방지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 의정부, 수원에 이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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