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위반한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원 부과…역대 최대규모

2020.07.08 17:33:51 5면

방통위,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단통법 위반한 이통3사 제재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다.

 

방통위는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간 지원금 차별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차별적 지원금 지급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또한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7천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통위는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LGU+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22.2만원을 더 지급했고,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에 29.2만원을 더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통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천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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