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터넷 부동산 광고 가이드라인 제시

2020.07.08 17:37:23 5면

국토부, 인터넷 불법 광고에 대해 강력히 규제

 

다음달 21일부터 정부가 온라인에 게재된 부동산 표시·광고에 대해 규제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인 규제 방침을 8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과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등을 행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행정 예고 실시 후 8월 21일 시행을 알리며 향후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에 대해 강력히 규제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가장먼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한다. 특히 연락처는 관청에 신고 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직원은 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 매물의 면적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하고 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 금액을 단일 가격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건축법상 건물용도를 구분해야 하며 건축물 현황도에 기재된 숫자도 포함해야 한다.

 

사용검사일, 준공인가일 등 행정기관서 승인한 날짜를 밝혀야 하고 주차대수·관리비 월 평균액 등 함께 포함해야 한다.

 

그 밖에 입주가능일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정학한 날짜를 표시하고‘즉시입주’ 문구도 사용할 수 있다.

 

건물의 방향은 주거용인 경우 거실,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그 밖의 건물은 주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8개 방향(동·서·남·북·북동·남동·남서·북서)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허위, 과장, 기만 광고에 대한 세부 기준도 제시했다.

 

매도인이나 임대인 등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은 물건을 중개사가 임의로 올리거나 물건이 존재 하지 않는 위치의 도로명, 지번, 동, 층수를 표기할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지 못한 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의 의뢰를 받은 물건을 함부로 표시한 광고는 허위 광고다.

 

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광고를 계속 올리는 것, 경매 대상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 법에 의해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을 중개대상물로 올리는 것, 고객이 중개 요청한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을 권유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거짓·과장 광고 유형도 제시했다. 부동산 가격을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면적을 공부상 면적과 다르게 밝힌 경우, 다른 물건의 평면도나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 광고에서 제시한 옵션의 성능이 현저하게 차이 나거나 관리비가 실제 금액과 크게 다르거나 방향이 광고에서 밝힌 것과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현저한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를 실제 도보거리나 도보시간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 과장 광고로 처분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기만 광고의 유형도 밝혔다. 부동산 매수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빠뜨리는 등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는 기만 광고다.

 

국토부는 인터넷 부동산 광고의 기준과 허위 과장 기만 광고의 세부 기준을 제시하면서 인터넷 허위매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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