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4일 올 상반기 전체 수도요금 이월 체납액 43억원 중 21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반을 운영, 부동산‧예금 압류와 수돗물 공급 중단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다.
시는 1만 2천941명의 체납자 가운데 22명에게 분납 유도로 1천400만원, 85건의 재산압류로 1억4천900만원, 특별정리반을 운영해 320명의 고액체납자에게 4천200만원을 징수했다.
다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체납자에겐 중단한 수돗물 공급을 재개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처분을 유예하는 지원정책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체납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체납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환가 가치가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처분을 중지해 영세 체납자의 회생을 돕는 지원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