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는 '특사경'이 있다....'불법행위는 모두 관짝으로'

2020.07.19 21:30:06 3면

 

경기도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 행위들이 예외없이 ‘관짝’으로 들어간다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그 만큼 도가 민생과 공정에 관련된 불법행위에 엄단을 내리고 있는 것.

 

경기 도민들의 도에 대한 신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신뢰를 받기까지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도민들에게는 특별사법경찰단 보다 짧은 명칭인 ‘특사경’이라는 이름이 익숙하다.

 

이들은 각종 도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행정공무원이지만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활동하고 있다.

 

그 동안 특사경이 지나온 행보와 주요성과를 살펴보자.

 

 

특사경은 크게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으로 나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 민생특사경을 먼저 들여다 보자. 민생이라는 말 그대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보이는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대표적으로 식품을 비롯해 의료·의약, 공중위생, 환경, 원산지표시, 농약(비료), 종자관리, 개발제한구역, 하천, 관광, 동물보호, 공유수면, 소방, 수산업 분야 등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특히 민생특사경의 주요성과로 누구나 엄지를 치켜 세우는 성과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 주요성과이기도 하다.

 

 

‘청정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한 곳이 민생특사경이다.

 

‘청정계곡·하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철거를 위해 자진철거 유도는 물론, 이를 이행 하지 않은 ‘배짱 업체’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지속적인 단속까지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주료 사례를 살펴보면 가평읍 유명계곡 내 유원지 소유주 A씨는 인근의 지방하천(승안천)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한 것도 모자라 철재 건축물과 컨테이너 등 총 31개의 시설(총면전 977.8㎡)을 설치하고 임대해 연간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또 가평군 설악면에 거주하는 B씨가 인근 지방하천(벽게천) 구역 내 토지에 점용허가 없이 간이 골프장과 조경물(연못) 등을 만들어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앞서 특사경은 ‘깨끗한’ 계곡과 하천을 도민들에게 돌려죽기 위해 도내 16개 주요 계곡은 물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곳들을 찾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모두 고질적 불법행위 업소들로 형사입건이 된 상태다.

 

이 같은 주요 성과가 인정받아 지난 6월 기존 87개의 수사기능 직무 범위가 108개까지 대폭 늘어났다.

 

당시 업무확대의 가장 큰 성과로 손꼽힌 것이 ‘청정계곡·하천’ 돌려주기 정책으로, 수십년 만에 도민들의 품으로 돌아가면서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덩달아 지난 8일에는 대검찰청이 실시한 ‘2020년 특별사법경찰 엄무유공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까지로 이어졌다.

 

인치권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곳이 민생특사경이다”면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 행위를 선택한 이들은 대다수 계도를 통해 자진철거 등을 유도하지만, 수사를 통해 고의적으로 생존을 핑계로 행정을 비웃고 도민들을 우롱하는 이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앞으로 단순한 적발과 수사가 아닌 선제적 예방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도민들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조명해보자. 공정특사경은 고질적으로 뿌리깊게 내린 사회문제를 비롯해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계획적·고의적인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표적으로 경제(불법 대부업, 다단계 등), 복지(사회복지법인 관리 등), 부동산(불법 중개 등), 청소년 보호(청소년유해업소 고용위반 등), 운수사업(무면허 운수사업 등), 문화재(도굴 등) 등을 수사하고 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공정특사경은 현재까지 불법 대부조직 등 사채업자 62명, 불법 다단계·선불식 상조업체 14명, 위조상품 제조·판매업자 32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및 무당이득을 노린 부동산 업자 282명, 사회복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18명 등 총 408명 검거했다.

 

이 같은 성과를 낳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행정공무원들에게 소위 말하는 검·경의 ‘날고 긴다’라는 수사기관의 ‘통’들이 직접 교육은 물론 수사기법 등까지 전수하기 때문이다. 전무후무의 ‘일인군단’인 셈이다.

 

더욱이 공정특사경은 범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수사’를 강조하며 강화하고 있어 향후 어떤 모습으로 도민들에게 보답할지도 궁금한 부분 중 하나다.

 

민생안정을 위한 불법사채 등 범죄피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기도 도민신고센터’를 설치해 3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통해 현장검거율 제고 등 효율성도 극대화 했다.

 

또 카톡 플러스 친구, SNS 등을 활용해 2181건의 첩보 신고와 제보 등을 접수하고 처리했다.

 

이 밖에 통신기기의 발달과 사이버 범죄 등 지능적 범죄를 막고 디지털 증거 분석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 사채 등 불공정 범죄를 원천 봉쇄 위한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해 3109건을 차단하고, 전자수사자료표, 디지털 인증서비스(DAS) 등 검·경의 범죄수사시스템까지 도입해 경찰보다 더 경찰같은 이들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많은 108개 법률과 관련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이 규정한 총 113개 법률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수사가 가능한 모든 법률을 다루고 있다. 나머지 5개 법률은 해수부가 관리하는 무역항 관련 불법 행위다.

 

이 같은 특사경의 노력에 도민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특사경도 성과로 답하고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을 위해 특사경은 늘 열려있다”면서 “바쁘게 걸어온 것 같다. 도민들의 보내주시는 신뢰로 더 열심히 수사에 전념할 수 있었던 같다. 앞으로 도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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