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단체 적발... 경기도, 경찰과 공조해 사법조치 추진

2020.07.20 17:28:16

서울 A선교단체 소유 차량이 헬륨가스통과 성경책을 싣고 김포시에서 이동 중인 것을 경찰이 적발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차량은 지난 19일 오후 7시 50분쯤 A선교단체 차량은 풍선 2개와 헬륨가스통 2개, 성경책 14권 등을 소지한 채 이동하다 김포시 갈산사거리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차량에는 A선교단체 관계자 외국인 남성 1명이 있었다.

 

이에 도는 19일 오후 8시 30분쯤 김포경찰서로부터 적발사실을 통보 받고 즉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현장에 보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했다.

 

도 특사경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해 경찰 수사로 일원화하고 고발형식으로 단속자료 일체를 전달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 등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A선교단체는 지난 3일에도 강원도 철원군에서 성경이 담긴 대북풍선 4개를 띄우려 한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된 상태다.

 

도는 앞서 지난달 22일 선교단체A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도는 향후 대북전단 살포 행위 단속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살포 행위 적발 시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달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김포시를 비롯한 5개 접경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발동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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