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인증제 본격 시행…배출량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적용

2020.07.21 15:10:05 5면

 

태양광 모듈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기준을 구분하고 이를 등급화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태양광 탄소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모듈 등 태양광 모듈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 시행될 RPS 선정입찰시장과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적용방안은 하반기 RPS 선정입찰 및 정부보급사업 등 공고시 확정,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양광 모듈의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국내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당 10%의 CO2를 줄이면면 연간 약 23만톤의 CO2를 감축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과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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