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실시

2020.07.22 14:15:12 8면

 

 

 

화성시는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첫 도입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는 민간 건축물들이 자발적으로 내진성능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에는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 누구나 쉽게 안전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가치 또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증 대상은 어린이집, 요양병원, 숙박시설, 영화관, 연립주택 등 민간건축물로써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 시공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연말까지 상시 가능하며 시 안정정책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되면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 내진성능평가와 인증 수수료에 대해 각각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보다 안전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까지 관내에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동탄 풍성위버폴리스 아파트 총 1개소에 불과하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so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