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H1 프로젝트 소송에서 하남도시공사측 손 들어줘

2020.07.26 15:22:51 9면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제기한 '민간사업자 지위 등 확인의 소' 각하 결정

 

하남 교산지구 3기 신도시 ‘H1 친환경복합단지 프로젝트’와 관련, 미래에셋대우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에서 1심 법원이 하남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하남도공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에 포함돼 백지화된 H1 프로젝트와 관련,  지난해 4월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이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자 지위 등 확인의 소’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판결 내용을 보면, 대상지였던 H1 프로젝트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교산시구에 포함되면서 사업 자체가 백지화됐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사업자 지위도 존재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5%의 지분으로 아파트 단지 개발 및 분양, 자족용지 사업에 공동시행사로 참여하는 하남도시공사의 교산신도시 프로젝트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고, 반면에 미래에셋대우측은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면서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항소 제기와 함께  H1 프로젝트 공모과정에서 발생한 손배소송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8년 8월, 사업협약이 해제⋅취소된 바 없고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사업자 선정 논란이 불거졌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H1 프로젝트 우선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이하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통보하면서 미래에셋대우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H1 프로젝트 사업은 하남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하남시 천현동 239번지 일대 121만8,798㎡(36만평) 부지에 1조3000억원을 들여 연구단지(R&D), 물류ㆍ유통, 산업, 지원시설, 주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었다.

 

[ 경기신문/하남 = 김대정 기자 ]

김대정 기자 kimd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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