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무더기 적발...과태료에 국세청 통보

2020.07.26 12:17:59 1면

도, 부동산거래거짓 의심사례 3,503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 거짓신고자 48명 적발, 과태료3억5000만원 부과 / 세금탈루 의심 155건 국세청 통보

-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15건 고발 및 행정처분조치

경기도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명 ‘다운계약’ 등의 거짓 신고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힌 사람들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하는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3503건에 대한 특별조사을 벌여 거짓신고자 48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누락 등 15건을 적발, 고발과 행정처분 예정이다.

 

도는 이번 특별조사에서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 건과 3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 요구 건 등 3503건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실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 한 1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 거짓 신고나 자료 미제출 32명 등 총 48명을 적발했다.

 

도는 ‘다운계약’ 한 3명은 5600만원, ‘업계약’ 한 13명은 1억7000만원, 나머지 32명은 1억1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특히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 매매 77건과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 신고한 거래가격 의심 14건, 거래대금 확인불가 46건, 대물변제 14건 등 총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주요적발사례를 보면 수원시 A씨는 호매실동의 토지 분양권을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C씨에게 분양금액인 4억1000만원에 매매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프리미엄 1억1000만원을 더한 5억2000만원에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매도자, 매수자 및 공인중개사에 과태료 56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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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D씨와 E씨는 광주시 오포읍의 연립주택을 거래하며 3억5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금액은 3억1000만원으로 4000만원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18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F씨와 G씨는 광명시 철산동 아파트를 3억8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모녀간으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2168건을 제외한 나머지 1151건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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