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상반기 민원마일리지 우수직원 선정

2020.07.29 10:00:00 11면

 

가평군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군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민원마일리지 우수자 7명이 선정됐다.

 

민원마일리지 제도는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사무에 대해 단축처리 시 단축일수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해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데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사기 진작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민원마일리지 우수자로 선정된 직원은 단순민원분야에 민원지적과 이가은(1028건 2886일 단축) 등 3명이, 복합민원분야에 건축과 안주영(261건 2484일 단축) 등 3명이 각각 선정됐다.

또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추가한 국민신문고민원에는 교통과 윤동혁(263건 914일 단축)이 발탁됐다.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마일리지 대상인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1만7070건 중 1만6965건이 처리예정일 내에 처리되어 99%의 처리기간 준수율을 보였다.

 

단축일은 총 10만2170일로, 단축건수(1만2635건) 대비 민원건당 평균 6일을 단축 처리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처리기한이 도래하는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민원처리 단축 정도에 따른 개인별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우수직원에게 가평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민원서비스 확산을 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처리 마일리제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가평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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