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올해 말까지 처분" 권고

2020.07.28 15:42:33 1면

다주택 보유4급 이상 고위공직자 연말까지 1주택외 처분 강력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도 도입 건의

"경기도에서는 부동산투기로 돈 버는 일 없도록 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광역과 기초 지자체를 통틀어 최초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연말까지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로 결정,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해 타 지자체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 3가지다.

 

이 지사가 제안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처분 권고는 도청 소속 4급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급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가 대상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으며, 권고 위반시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관련업무를 배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도 조사에서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는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내 놓은 '경기도 기본주택'은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 등 두 가지 형태다.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 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건설을 추진, 기존에 거주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되던 임대주택과 차별화를 꾀했다.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갖는 주택형태로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 차이가 있다.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공공이 소유한 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고 건축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내 놓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은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의 방안으로 내 놓았다.

 

이지사는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른다.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며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3000억원의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 후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문제다. 토지의 유한성에 기인한 수요공급불균형이 주원인이지만,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경기도가 발표한) 정책을 바탕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없애고 도민들께서 안정된 주거를 누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