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위기아동청소년’ 주제 이슈분석 발표

2020.07.29 09:55:55 12면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지원체계, 현황과 과제’ 발표
부처별 위기아동청소년 정의→정책 구분 어려워
전민경 연구위원 “아동청소년 기준 및 정보 공유 필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정정옥, 경가원)이 최근 ‘경기도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지원 체계, 현황과 과제’ 이슈 분석 자료를 발간했다.

 

지난 6월 25일 경가원이 발표한 ‘경기도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지원체계, 현황과 과제’ 이슈분석은 ▲위기아동청소년은 누구인가? ▲경기도 위기아동청소년과 보호지원기관 현황 ▲경기도 위기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지원체계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다뤘다.

 

이슈 분석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보호대상아동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고, 이에 따라 관련 부처 및 정책 역시 달랐다.

 

보호가 필요한 위기아동청소년의 경우, 정확하게 ‘위기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기 어렵고,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정적으로 분절된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직접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에는 보호조치대상 위기아동과 가정밖 청소년이라 알려진 위기청소년이 다수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서비스제공기관이 매우 다양하다.

 

조사 결과, 기관들이 서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지역의 경우엔 아동보호 및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부처별로 구분되어 있는 ‘서비스대상자’와 ‘서비스제공기관’들이 각기 다른 ‘위기아동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가정밖청소년 또는 청소년쉼터에 거주하는 학생 등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에 중복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위기아동청소년이 존재한다.

 

연구를 진행한 전민경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도 위기아동청소년은 특정된 하나의 그룹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 이들이 보호받고 이용하는 기관들의 종류도 다양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기준 또는 각 부처별 분절적 체계의 정리 및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고, 데이터 연동이 불가능한 현재 시스템의 통합지원과 함께 욕구별 맞춤 지원이 어려운 지역별 자원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신연경 기자 shiny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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