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간편하게…한시적 특별법 시행

2020.07.29 11:20:42 2면

경기도가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에 3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지만,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인 부동산,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군·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시·군·구는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후 현장조사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이전(보존)등기 처리가 된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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