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술실CCTV설치는 모두를 위한 일 신속한 입법처리 필요”

2020.07.29 14:38:55 1면

-경기도,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 진행
-간담회에서 시민단체, 피해자 가족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는 물론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회에 신속한 입법화를 요청했다.

 

특히 일명 '의료실명제'로 불리는 수술실 CCTV 의무설치는 이재명 지사가 임기 초반부터 강력하게 추진중인 정책으로, 경기도민은 물론 전 국민 대다수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조속한 도입이 관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 지사는 지난 18일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편지로 담아 보내기도 했으며 SNS 등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는 29일 도청 상황실에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를 비롯해 의료사고피해 가족 등이 참석해 입법화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단원을)도 이날 간담회에 함께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환자와 의사) 상호 신뢰를 위해서나 명확한 기록을 통해서 서로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에 대한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민간병원에 대한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등을 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어 이제는 입법으로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사고피해 가족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제2의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필요하다’, ‘목적을 명확하게 두고 활용범위, 관리 등을 해야 악용되지 않는다’ 등 의견을 제시했다.

 

또 외국에서 이같은 사례가 없다는 반론에 대해서 이 지사는 “사대주의적이다. 고려할 가치가 없는 일로, 우리는 맨날 뒤에서만 해야하나”라고 일축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술실CCTV 설치비 일부 지원을 위한 참여 의료기관을 공개모집해 최근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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