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800톤 ‘쓰레기산’ 방치·무단투기 등 불법 폐기물처리업자 무더기 적발

2020.07.30 16:39:14

경기도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허가로 수집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몰래 버리거나,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 하는 등 일명 '쓰레기 산'을 만들어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환경을 오염시킨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 총 69건의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을 집중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과 사업장 14개소 등 52건을 검찰에 송치, 이 밖에 17건은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16건 ▲폐목재·폐유 등 불법소각 13건 ▲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 7건 ▲불법 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해 7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업 20건 ▲기타(미신고 폐기물시설 운영 등) 7건이다.

 

A씨 등 5명은 사전답사를 통해 인적이 드문 곳을 폐기물 투기장소로 물색한 뒤 외벽에 차단

 

막을 설치하고 수목을 제거하는 등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범행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총 14회 걸쳐 혼합폐기물 122t을 폐양돈장에 무단 투기했다.

 

A씨는 5t 차량 1대 당 80만~192만원의 처리비용을 받아 폐기물을 수집, 나머지 일당이 투기 장소 제공, 재위탁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A씨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로 구속됐다.

 

또 서울과 경기도의 유명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해 적법한 처리업체로 운반하지 않고 양계장에 525t을 무단 투기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B씨 등 2명이 도특사경의 수사망에 적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북부지역 하천부지, 사유지를 임차해 폐합성수지, 폐유탱크,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2811t을 방치한 혐의로 고물상업자 C씨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치권 단장은 “최근 재활용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포장용기 폐기물 증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한 음식물폐기물 가축급여 금지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틈타 각종 폐기물 방치·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폐기물 전담 수사 T/F팀을 운영, 올해 3월에는 북부지역 환경분야 수사강화를 위해 수사12팀(포천시, 연천군 관할)을 신설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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