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택시종사자 위한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2020.08.05 11:47:47 9면

1인당 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용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이용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3월 24일부터 신청일까지 용인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택시운수종사자와 같은 기간 택시법인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 등 2170명이다.

 

시는 이들에게 1인당 6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자격이 되는 택시운수종사자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소속 법인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서식이나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용인시청 대중교통과 택수운수팀(031-324-3764)으로 하면 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 종사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신경철 기자 shinpd44@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