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비처 신설안' 논란

2004.06.30 00:00:00

여야는 30일 부패방지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약칭 고비처) 신설 방안에 대해 서로 다른 각도에서 불만을 표출했다.
열린우리당은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부분에 대해 실망스러운 표정이었고, 한나라당은 고비처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패방지위 산하에 설치됨으로써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측면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우리당은 특히 향후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우리당 법사분과 소속인 최재천 의원은 "우리당이 고비처에 기소권을 주자고 주장한 이유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고비처의 신설 이유에 가장 적합한 방안이었기 때문"이라며 "고비처가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소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대통령도 정부안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당과 협의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당정협의 과정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장선 의원도 "고비처는 기본적으로 기소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기소권 부여 여부에 따른 장.단점과 검찰의 논거, 야당의 논거 등을 충분히 토론하기 위해 조만간 당 지도부에 정책의총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조배숙 의원은 "고비처에 수사권만 부여해도 검찰에 대한 기본적인 견제장치는 마련된 것으로 봐야 하며, 검찰이 고비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없을 것"이라며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반발이 너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의원도 "만약 검찰이 고비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생긴다면 기소권 부여 여부를 다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고비처를 신설하게 될 경우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부패 척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측근"이라며 "대통령과 측근비리를 수사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3권 분립을 훼손하는 방식은 안되며, 기존 사법 체제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세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을 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수사권을 지닌 기구를 두는 곳은 없다"면서 "`고비처'가 아니라 친인척비리 조사처인 `친비처'로 불려야 옳다"고 밝혔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