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코로나19와 관련, 의용소방대원 수당 횡령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강화군의용소방연합대장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10일 강화경찰서는 한은석(63) 강화군의용소방대연합대장이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사용돼야 할 방역보조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과 관련,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한달여 간 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했다’는 공식 통지를 최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찰뿐 아니라 소방서 자체조사와 함께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진행되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한은석 인천시 강화군의용소방연합대장](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0833/art_15970259469297_0ba3a5.jpg)
이에 대해 한은석 연합대장은 “한 언론이 경찰에 진정한 것을 고발이라고 잘못 보도하면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는 등 지난 7월 한 달은 마치 지옥 같았다”며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지난 30여년 동안 청춘을 다 바쳐 지역사회에 봉사해 온 시간이 불명예로 마감될 것 같아 속상하고 마음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무혐의 처분으로 결백은 증명됐지만 한 번 퍼져나간 잘못된 소문이 잦아들기 까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가슴앓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남용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