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후 폭염' 식중독 등 주의보

2020.08.18 14:31:58

심품의약품안전처, "침수로 오염된 식품 반드시 폐기"
조리식품 조리 후 1~2시간 내 섭취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보관에 주의해 달라고 18일 당부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의심 식품은 먼저 폐기 여부와 변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침수 오염이 의심되는 간장·된장 등 장류, 육류·어패류·계란 및 유제품, 과일·채소류, 종이 포장 제품은 꼭 폐기해야 한다.

 

통조림 등 포장 식품은 개봉하기 전 살균 소독제를 적신 행주로 포장 외부를 세척·소독하는 것이 좋다.

정전 때 냉장고는 가급적 문을 닫은 상태로 냉기 유지를 유지하고, 조리된 식품과 세척된 채소류, 어육류 간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식자재별로 보관요령을 보면 분말·건조 식재료는 보관할 때 반드시 밀봉이나 냉장 보관해야 한다. 신선 농산물의 경우 미생물 오염이 높을 수 있으므로 흐르는 물에 씻고서는 살균 소독제에 5분 이상 담근 후 3회 이상 흐르는 물에 헹궈주는 것이 좋다.

냉동식품을 해동할 때는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고, 한 번 해동한 식품은 다시 냉동하면 안 된다. 조리식품은 조리 후 1∼2시간 이내에 섭취하거나 냉장(5도 이하) 또는 온장(60도 이상) 보관해야 한다. 특히 감자 샐러드, 취나물 및 어묵볶음 등 실온 보관에 취약한 식품은 반드시 덮개가 있는 용기에 담아 냉장·온장 보관해야 한다.

조리기구·기기 관리도 중요하다. 조리기구 표면에 긁히거나 흠집이 난 경우에는 미생물이 증식해 미생물 덩어리인 생물막(바이오필름) 형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

조리기구는 끓는 물에 열탕 소독하거나 70% 알코올 또는 식품첨가물로 인정한 염소계 살균제에 5분 동안 담그거나 표면에 분무해 살균·소독하면 위생관리에 도움이 된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박한솔 기자 hs696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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