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은 10만원만'…공정위, 테슬라 '불공정약관'에 시정명령

2020.08.18 15:34:49 5면

 

세계 1위 전기차(EV) 제조사인 테슬라가 차량 파손이나 손해배상 등을 고객 책임으로 떠넘기던 자동차 매매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사업자의 손해배상 면책과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지적했다.

 

테슬라는 우발·특별·파생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 10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한정하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차량 인도 의무를 면탈하는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조항은 인도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의 차량에 발생한 모든 손해와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인도기간에 인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 또는 계약해지 절차도 없이 사업자의 인도의무를 면탈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고객이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던 조항에서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차량을 주문하는 경우 등으로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계열사에 양도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할 수 있게 바꿨고, 재판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정한 조항도 수정했다.

 

테슬라는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고 지난 14일부터 시정된 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전기차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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