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에 불만인 가입자…LTE 이용위해 편법사용

2020.08.19 15:30:53 5면

5G 서비스 가입자의 49.6%가 협소한 5G 커버리지에 대해 불편함을 느껴
통신사에서 5G 단말기 구매시 LTE 서비스 가입 불가

 

5G 서비스가 상용화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통신망 확충이 완료되지 않아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건이라고 19일 발표했다.

 

피해유형은 전화통화·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 54건(3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금 미지급·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51건(30.5%)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5G 커버리지 설명 미흡 등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이 25건(15.0%)으로 나타났다.

 

5G 서비스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을 설문조사(중복응답)한 결과,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가 52.9%(423명)로 절반 이상에 달했다. ‘커버리지가 협소함’이 49.6%(397명), ‘요금제가 비쌈’이 48.5%(388명), ‘커버리지 내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이 41.6%(333명)를 차지했다.

 

5G 서비스는 지난해 4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지만 현재까지도 전국망이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다.

 

이통3사가 제공하는 5G 서비스 커버리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집중돼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사별로는 서울시는 △KT(433.96㎢) △SKT(425.85㎢) △LGU+(416.78㎢)로 나타났으며 6대 광역시는 △LGU+(993.87㎢) △KT(912.66㎢) △SKT(888.47㎢)의 면적에 5G 커버리지가 구축됐다.

 

국내 전역을 커버리지 하고 있는 LTE 서비스와 비교하면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5G 단말기는 기술적으로 5G는 물론 LTE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지만 이동통신 3사 모두 이용약관에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5G 커버리지 확인 동의 절차의 개선, 5G 커버리지 구축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5G 단말기에 대한 LTE 서비스 가입 제한 행위의 개선, 5G 요금제의 다양화 등을 권고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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