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2020.08.24 13:19:29 5면

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

 

앞으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와 신청사유가 확대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가 도입되는 등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및 피해 구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확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시켜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 원할한 협상에 나설 수 있게 한다.

 

또한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에 납품 물량 변동 등 예상치 않은 사정으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한다.

 

피해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를 입증할 때 필요한 자료도 보다 쉽게 모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법령에 의존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상대 기업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크지 않아 피해기업이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해 손해 입증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을 때 분할 납부도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은 과징금이 10억원을 초과해야 과징금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5억원 초과로 낮췄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에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을 부과한 187건 가운데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건이 아예 없었고, 10억원 이하라고 해도 자금 사정에 따라 기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데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활성화로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손해배상제의 보완으로 피해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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