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7만6천400건에 122억6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올 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시중은행이나 전국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에게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문의 군포시 세정과(390-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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