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할 민간사업자 찾는다"

2020.08.28 10:24:30 2면

이 지사 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적용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 내 참여 가능

 

경기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함께할 민간사업자를 찾는다.

 

민관합동개발방식은 공공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도는 이번 공모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현덕지구에 적용, 사업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할 방침이다.

 

참가희망 사업자는 우선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다음달 16일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고, 오는 11월 2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야 한다.

 

참여자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재무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 건설투자자(CI: construction investor), 전략적 투자자(SI: strategic investor) 모두 허용되며, 건설사와 컨소시엄 구성 시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 내 회사를 포함해야 한다.

 

도는 오는 12월 우선협상대상을 지정하고, 2021년부터 정상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는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로 지정됐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으로 2018년 8월 시행자 지정을 도가 취소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법원에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모두 기각됐다.

 

현재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측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도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행정소송 완료 후 대체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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