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3법 입법, 노동자 4대 권리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전국 동시 기자회견

2020.08.31 18:19:41

 

31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전태일 3법 입법발의 촉구와 노동자 4대 권리(해고금지, 산업재해 방지, 노조 결성권, 근로기준법 준수)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경기신문 = 황준선 수습기자 ]

황준선 qnpfr1995@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