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편의점에서 컵라면 못 먹는다… GS25 점포 밖 '파라솔 취식' 안돼

2020.08.31 16:27:08 6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밤 시간에도 점포 안에서 취식까지 할 수 있었던 편의점들도 심야 취식 금지 등의 조치에 나섰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30일 0시 이후 밤 시간에 일반 음식점과 주점들이 문을 닫자 편의점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지적(본보 31일자 19면 보도)에 따라 편의점업계가 자정 노력에 나섰다.

 

편의점업계는 31일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은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수도권 점포 내 취식 공간을 운영하지 않도록 점주들에 권고했다. 기간은 내달 6일까지다.

GS25는 이에 더해 점포 밖 파라솔도 이 시간 동안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방역 당국의 거리 두기 강화 방침에 발맞추기 위해 업계 최초로 파라솔 이용도 금지했다는 것이 GS25의 설명이다.

편의점마다 취식이 금지되는 제품들도 달라진다.

GS25는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치킨, 어묵 등 즉석 조리식품과 컵라면, 삼각김밥 등 간이식품 취식을 모두 금지한다. 해당 제품들은 이 시간 동안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다른 편의점들은 이 시간 동안 즉석 조리식의 취식은 금지하되 간이식 포함 여부는 상황을 보고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박한솔 기자 hs696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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