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기업 10곳 중 5곳이 코로나19 경영위기로 고용조정이 필요하지만 실제 인원 감축을 거의 하지 못했으며, 휴직·휴업 또는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도 3곳에 불과했다.
또 지원기간 확대 등 기업들에 큰 힘이 되고 있는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31개 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실태 기업인의견’을 조사한 결과 46.0%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인원감축 등 고용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12.0%는 고용조정을 할 경우 ‘근로자의 30% 이상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했으나 실제로 인원을 감축한 기업은 3.8%에 불과하고, 다수는 근로시간 조정(12.5%)이나 휴업·휴직 등(13.6%)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별다른 조치없이 고용유지 부담을 기업이 모두 떠안은 경우도 16.0%나 됐다.
조사대상 기업의 44.2%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 중이거나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신청을 검토했으나 절차상 어려움으로 중단한 기업은 21.7%이며, 제도를 잘 몰라 신청을 못하고 있는 기업도 10.6%였다. 조사 결과 고용유지지원금이 필요한 기업은 약 77%로 나타나 고용유지지원금이 현재의 기업위기 극복과 고용유지에 절실한 상황이다.
올들어 7월 현재 인천지역 고용유지지원금은 총 396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22억 원보다 무려 18배나 증가했다.
이같이 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고용유지지원금이 큰 힘이 되고 있으나 복잡한 준비 절차와 엄격한 요건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신청 기업들 중 31.5%는 근로자의 20% 이상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실시 및 의무고용 등 ‘제한된 지원요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활용 애로요인으로는 각종 신청 서류 등 ‘복잡한 신청절차’(27.8%), 연간 최대 180일 지원한도 제한 등 ‘부족한 지원수준’(23.0%)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업종을 대상으로 현재의 지원기간을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해지고 정상에 가까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고용불안과 소비위축, 기업생산 둔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기업의 고용유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벅찬 형편”이라며 “정부가 기업의 고민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지원 기간 확대 등 고용유지지원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