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가면서 주인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의 차량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도 등교수업이 중단으로 인해 학교 앞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자, 경기남부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2일 용인 샘말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바로 옆 흥덕중학교 삼거리로 이어지는 비좁은 도로에는 아이들의 모습 대신에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만 보였다. 이 차량은 인근 슈퍼마켓에서 10분이 넘도록 정차했다. 초·중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를 나오는 몇몇 차량들은 급격하게 속도를 내기도 했다.
지난달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해당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주말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흥덕초등학교 정문은 지정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등교 수업이 중단된 학교 앞은 대형 화물차와 버스가 정차돼 있거나, 인근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 곳곳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 했다. 도로 한쪽을 차지한 차량들과 협소한 도로 탓에 운행 중인 마을버스가 통행불편을 겪는 모습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원격수업 시행 기간에 단속을 벌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을 강화하고 무인교통 단속장비도 확충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청은 오는 7일부터 사고 발생 지역, 상습 불법 주·정차구역, 단속 카메라 미설치 지점 등 집중 단속한다. 경찰서별로 견인대행업체를 지정해 횡단보도와 보행로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적극 견인한다.
지난 달 말 경기남부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41건으로, 34%인 14건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통행방해로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관련 219대를 설치했고, 올해 489대를 신설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완료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총 746대를 운영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67건으로, 6명의 사망자와 589명의 부상자 발생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