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책임수사 원년을 맞아 '수사경찰! 시민을 위해 한 번 더 물들다'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찾는 시민(피해자‧피의자)에게 각종 권리보장 절차를 쉽게 설명하고 이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경찰관의 역할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물어보기’, 권리보장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주는 ‘들려주기’, 철저한 권리보장이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다시보기’로 구성돼, 수사 단계별로 담당 수사관이 수사 전반에 걸쳐 시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다.
의정부경찰서 곽영진 서장은 “책임있는 경찰수사, 국민중심 현장사법’이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의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최상의 ‘수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의정부= 박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