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취약계층' 경기도, 인권중심으로 조례용어 변경

2020.09.03 10:09:59 3면

 

경기도가 평생교육국, 노동국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 인권 친화적 정비 개선을 권고했다.

 

도 인권담당관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평생교육국, 노동속 소관 자치법규 53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적 요소가 있는 조항의 개선안을 마련,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심의를 거쳐 이들 17건에 대해 인권 친화적으로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에서 정한 청소년의 정의를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도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또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에서 ‘관리’는 사람을 인격적 독립체가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는 표현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제호를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사용한 ‘소외계층’이라는 용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을 지칭하거나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이라며 ‘취약계층’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병력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선을 권고했다.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독서장애인’이란 용어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대체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도는 인권영향평가 실시 기반 마련을 위해 인권담당관이 주관해 지난해 9월부터 실·국별 경기도자치법규를 순차 점검하고 있다. 도는 권고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해 올해 말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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