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무등록 환경전문공사 시행 업체 무더기 적발

2020.09.03 11:23:35

무등록 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 26건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시공해 온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2019년 1월 이후 신규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체로 인·허가를 받은 556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수사했다”며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불법 시공 등 38건을 적발하고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 26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2건 ▲환경오염물질 배출 부적정 운영 10건 등이다.

 

김포시 A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없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으며, 자동화기계를 수입·시공하는 인천시 B업체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없이 여과집진기 등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C업체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 이천시 소재 환경전문공사업체 D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설계와 허가·신고 대행을 의뢰한 후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파주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인 E업체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배관으로 않는 부실시공을 했고, 이런 상태에서도 배출업체 F업체는 시설을 가동했다.

 

또 환경전문공사업체인 G업체는 배관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대행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환경전문공사업체 H업체는 환경기술산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 요건인 환경분야 기사

또는 기술사를 4명 이상 채용을 하지 않고 업체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특사경 창설 이후 최초로 시도한 분야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를 앞세워 부실 시공을 진행하면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적법 시공 환경전문공사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면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방지시설 시공업체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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