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난 4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의 피해가구에 대해 9월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용인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원삼면과 백암면 5,145가구 중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이며, 감면 기간은 8월 사용분 1개월이다.
신청 방법은 오는 10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25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했다”며 “500여가구가 2000여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