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위반 처벌 대폭 강화

2004.07.04 10:00:00

소방시설 불량시 즉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아파트 전가구 자동 소화기 의무화 등 개정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했을 경우 지금까지 한 차례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등 경미하게 조치왔으나 앞으로 1차 적발 즉시 최고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이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로 소방법이 대폭 강화됐다.
4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50여년전 제정된 소방법이 '소방기본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등 4개법으로 나눠 안전기준과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소방법 개정안은 종전 16층 이상의 아파트 층에만 설치토록 했던 스프링클러를 앞으로는 11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하고 층수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의 전체가구에는 자동식 소화기를 갖추도록 했다.
또 가스를 사용하는 숙박, 판매, 영업, 청소년, 문화집회, 운동 관련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가스누출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종전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던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대상을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따라서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화관이나 학원, 지하역사 등의 경우는 실내장식물을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재로 써야하며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소방법률의 분법을 계기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소방시설 불량률이 감소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민들이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소방법령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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