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출퇴근 시 재해 '산재로 보상받는다'

2020.09.13 17:21:06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윈-윈...치료비, 휴업급여 등 청구 가능

 

 근로자들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에도 앞으로 산재보상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해왔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정광엄)는 지난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이후 인천지역의 근로자 산재보험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1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은 노동자 및 사업주 모두 상생하는 제도로, 노동자에게는 병원 치료비(요양급여)와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며 장해연금 및 유족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직장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병증관리, 재요양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며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인본부 관계자는 "통상의 재해는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재해율에도 포함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등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다"며 "산재 신청은 가까운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제출하거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박영재 기자 kgp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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