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된 편의점주…"지급기준 재검토해야"

2020.09.11 17:07:12 5면

 

편의점 점주들이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편의점 가맹점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편의점 가맹점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이번 긴급지원대상에서 대부분 빠졌”며 “일률적인 기준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 및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총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새희망자금의 지급대상을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했다.

 

협의회는 “세금 비율이 80%에 달하는 담배 매출 때문에 연 매출이 대부분 4억이 넘는다”며 “스포츠 경기장, 대학, 유흥가 밀접지역, 극장, 호텔 등 집합이 금지 및 제한된 업종에 부속한 시설의 내·외부의 편의점(특수 편의점)은 매달 수천만원의 적자를 보는 등 도산 또는 파산 위기에 몰려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연매출 4억원 이하 기준을 10억원으로 확대 ▲담배 매출 제외 적용 ▲실제 편의점 영업이 제한된 곳은 집합제한업종과 동일한 기준 적용 등 기준 재검토를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