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달 2조7656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2352억원 증가한 액수다.
이는 재산세와 이에 부과되는 세목을 합한 액수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6461억원(9.4%↑)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7346억원(6.2%↑) ▲지역자원시설세 557억원(6.7%↑) ▲지방교육세 3292억원(9.4%↑) 등이다.
도는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 신축 주택 수 증가, 주택공시가격 증가 등의 요인으로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용인시(2817억원), 증가폭 1위는 의왕시(19.4%)가 차지했다고 밝혔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분의 1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되므로, 이번에 고지되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동일한 금액이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세금납부에 부담이 되는 납세자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시·군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