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음주감지기입니다. 불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경기남부경찰청이 음주운전 일제단속에 나섰다. 18일 밤 10시 기자가 경찰과 동행한 수원남부서 관할지역에서만 음주운전자 5명이 적발됐다. 4명이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1명이 면허정지였다.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벌이던 일제 음주 단속은 밤 11시30분쯤 권선구 경수대로 일대로 장소를 옮겨 진행됐다.
이번 일제 음주 단속은 총 14명의 경력이 투입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통해 실시됐다. 알코올 농도를 감지하면 ‘삐-’소리와 함께 빨간 빛이 점멸한다. 민감도 조절을 거쳐 오는 10월 30일까지 전국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음주 일제단속 현장에는 차량마다 “호흡하지 말고 있으면 되나요”라고 되묻는 시민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대부분 단속에 협조했지만, 이에 불응하며 측정을 거부하던 음주운전자도 있었다.
19일 오전 12시 50분쯤 경수대로 일대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려던 카니발 차량 운전자 A(42)씨를 음주단속 후 검거했다.
A씨는 근처 주유소 골목으로 도주하려다 붙잡히자, 40여 분가량 경찰을 상대로 폭언‧폭행하는 등 저항했다. 그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으로 면허취소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 지역에서 실시된 음주 일제단속에서 총 204명의 경력이 투입돼 47건을 적발했다.
실제로 올해 1~8월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2241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14.8% 증가한 195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최근 음주 단속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휴일에는 유흥가와 휴양지를 단속하고, 주요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에 돌입한다.
또 경찰서 단위로 매주 1차례 이상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8일부터 매주 2회씩 음주단속 중이다.
이 같은 음주 단속 강화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최근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한 조치다.
코로나19로 음주 단속이 느슨해졌을 거라는 사람들의 인식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최해영 경기남부청장은 “최근 포천 미군장갑차 추돌사고나 육아휴직 중 여경 사망사고는 모두 음주운전으로 발생했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속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