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택배·상품권 '피해주의보'…예방법은?

2020.09.21 13:12:58 5면

 

추석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물품 파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 사례는 택배물품 파손 및 훼손, 배송지연, 오배송과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잔액 환급 거부 등이 있다.

 

추석 명절 특성상 농수산물, 냉동식품 등이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도 많이 발생했다.

 

상품권의 경우 대량으로 구입한 후 상품권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원은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는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 업체 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하여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추석 명절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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